원고는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없으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속 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가단1302 손해배상(기) 원 고 주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빛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 13,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차E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의 영동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OOOO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차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었던 점, ② 원고와 차EE 사이의 소송경과 및 조정내용(조정에 따라 원고가 차EE에게 지급할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이고, 차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있었다고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러한 구제절차를 밟은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