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됨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록일’을 비교하여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등록일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됨
사 건 2012가단548 배당이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6. 8. 판 결 선 고
2012.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타경2830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3.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타경2830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3. 6.(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 작성한 배당표에는 피고의 경매채무자 주식회사 OOOO관광투어(이하 ’FFFF’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세액 채권 000원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 이전에 이미 위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 받아 그 채권이 소멸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배당순위상 우선하지도 않으므로,위 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2008년 6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9월 납기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