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영동지원-2012-가단-1497 선고일 2012.07.16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부동산을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단14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2. 7. 8. 판 결 선 고

2012. 7. 16.

주 문

1. 피고와 BB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원고에 대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산업 주식회사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7.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되,원상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저1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