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영덕지원-2025-가단-10193 선고일 2025.11.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함

사 건 2025가단101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7. ○. ○. 접수 제○○○○호로 마친 ○○ ○○군 ○○면 ○○리 산○○-○ 임야 ○○○㎡ 중 1/2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