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 건 2024가합1015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별지 1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1)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9. 4.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경북 ▲▲이 20xx. xx. xx.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년 금제xx호로 공탁한 252,742,7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북 ▲▲이 20xx. xx. xx.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년 금제xx호로 공탁한 252,742,7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 대한민국, 주식회사 ●●, △△,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 △△,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대한민국과 △△은 갑 제7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주식회사 ●●,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식회사 ●●의 본안전항변 2) 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집행했던 ○○지방법원 20xx카단xx 채권가압류 사건, 같은 법원 20xx타채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2 목록 순번 11항, 20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집행을 마쳤던 피고 ●●은 20xx. xx. xx.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하였고, 제3채무자인 ▲▲에 2025. xx. xx.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가, 2025. xx. xx. 채권가압류 해제통지서가 각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따라서, 피고 ●●은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 나.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등 관련 법령(별지 3 기재와 같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의 완납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양도인인 피고 □□과 양수인인 원고의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고 □□이 국세 등을 체납 중이고 원고가 위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공탁금의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며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위 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하면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위 증명서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등 참조).
-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계 법령에서 국세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 국세 등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 등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일뿐, 피고 □□의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좌우한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귀속됨에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을 근거로 드나, 위 판결은 국가가 채권양도인의 국세 등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유효하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조건 없이 공탁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국세 등 납세증명서 제출이 공탁금출급청구의 조건이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은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세 등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설령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피고 □□의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공탁관이 그 출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
- 라) 따라서 피고 △△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20xx. xx. xx. ▲▲에게 도달되었고,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등의 통지는 모두 위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피고들의 압류 등보다 우선한다.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 및 집행채권자들인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의 주장 요지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4. 피고 ◇◇, ◆◆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탁금에는 피고 □□이 직접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관한 하도급직불금이 혼재되어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는 하도급직불금을 제외한 피고 □□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의 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액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탁금이 피고 □□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관한 대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불성립 내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히 그 인영이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88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인으로 피고 □□의 명칭과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5호증의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이 차용각서, 하도급계약서 등과 같은 통상적인 문서에서도 사용한 도장이고,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의 인영이 아니라거나,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또한, 법인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인 인감을 사용하거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가액과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 목적 또는 차입 목적과 사용처,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종래의 업무 처리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피고 □□이 통상의 업무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수령하는 대가로서 그 실질이 매출금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의 자본금이 12억 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이 17억여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 □□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피고 □□의 중요한 자산이고 피고 □□이 그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의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우선징수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에서 보험료 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보험료 등은 일반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피고 △△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가 ▲▲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 △△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의1,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닌 ▽▽이 20xx. xx. xx. 피고 □□에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직불금이 1,887,52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도급 공사대금은 1,664,649,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반드시 채권양도계약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야만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배경이 되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대여금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으로부터 하도급 직불의 형태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 사이의 별도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불성립 내지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적법·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의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국세 등 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하지도 않았으며, 설령 국세 등 완납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므로 국세 등 완납증명서 제출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금청구권의 존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 6을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 피고 19를 대한민국(소관청: ○○지방국세청)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관청은 대한민국 내부의 업무분장에 관한 것일 뿐 위 피고 6, 19는 동일한 당사자이므로 ‘피고 6 대한민국’으로만 표시한다. 2) 피고 ●●은 2025. 2. 14.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기각’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