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 체결하여 교환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 체결하여 교환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2015가합10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27.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417,0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1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국세의 가산금은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용인시 부동산의 교환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2. 5. 31.에 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는 경우 그 사정이 밝혀지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 고지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김○○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인시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가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부지를 포함하여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김○○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그 부지를 제외하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