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신뢰할만한 관계의 친분을 가진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서로 신뢰할만한 관계의 친분을 가진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합3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A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2.
1. 가. 피고와 남BBB 사이의 경북 영덕군 영해면 OO리 산0000 임야 35,926㎡에 관 한 2009. 5. 22.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남BBB 사이의 대구 수성구 OO동 928 대 280.4㎡에 관한 2009. 6. 8. 매매계약을 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동대구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2008. 7. 31.로 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CCCC는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 동대구세무서장은 2009. 3. 30. 국세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2009. 4. 30.까지로 다시 정하여 CCCC의 별지 징수유예내역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징수유예 하였다. CCCC의 대표이사였던 남BBB는 그 징수유예 당시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C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9. 4. 30.까지 징수유예된 법인세 등을 납부 하지 못하였고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3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2009. 7. 1. 납세보증인이었던 남BBB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 CCCC가 연체한 세금을 2009. 7. 2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3 년 4월 기준 체납액은 별지 징수유예내역의 ’현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1. 남BBB는 자신의 소유이던 경북 영덕군 영해면 OO리 산000 임야 35,926㎡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8293호로 피고 앞으로 2009. 5. 22. 매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남BBB는 또 자신의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지산동 928 대 280.4㎡(이하, ’이 사 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26986호로 피 고 앞으로 2009. 6. 8. 매매(이하, ’이 사건 2차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 되어 있다.
3. 이 사건 2차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말소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남BBB의 이 사건 1차, 2차 매매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또 남BBB는 CCCC의 회생신청 직전에 이 사건 임야 및 대지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타에 이전한 사람으로서(갑 제18 호증, 을 제18호증)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도 그 점을 알았다고 법률상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년 5월 초경 남BBB의 요청으로 보국 관련 계열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 및 대지를 양도담보로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임야 및 대지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이 사건 임야 및 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관련한 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남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남BBB에게 2009. 5. 11. 000원, 2009. 5. 22. 000원, 2009. 6. 1. 000원 합계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런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가 원고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피고가 2009. 5. 11. 남BBB의 주식을 00000원에 인수하였다고 신고한 점(갑 제17 호증)에 비추어 2009. 5. 11. 4억 원을 대여하였는지가 의문스러운 점, 피고가 경영하는 OO기전 주식회사는 CCCC 등 남BBB가 경영에 관여하던 기업들과 거래하여 왔고 피고 개인은 남BBB의 사퇴로 비게 된 씨름협회장의 후임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서로 깊은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CCCC의 경영상태와 남B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1.의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남BBB의 동생 남○○이 운영하는 합명회사 OO건설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대금의 수수도 없었고 오히려 합명회사 OO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금전을 대여하고 양도 담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람이 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1, 2차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1차, 2차 매매는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1차 매매 이 사건 1차 매매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남BB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9. 6. 25. 접수 제8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2차 매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