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2007. 10. 23. 접수 제145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