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목 록
□부동산 목록 (1동 건물의 표지)
○○도 ○○군 ○○면 ○○리 341-16, 341-17, 341-18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아파트 1층 858.778㎡ 2층 858.778㎡ 3층 858.778㎡ 4층 858.778㎡ 5층 858.7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도 ○○군 ○○면 ○○리 341-16 임야 236㎡
○○도 ○○군 ○○면 ○○리 341-17 임야 1,304㎡
○○도 ○○군 ○○면 ○○리 341-18 임야 1,16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제301호 철근콘크리트조 59.84㎡ (대지권의 표시) 2694분의 41.97 -이하여백- 청구원인
위 소외 이○○는 그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095호로 2005.7.15. 증여릉 원인으로 하여 그이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즉 소외인은 체납액 중 2005.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14,579,98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체납된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외 체납자인 이○○가 2005. 3.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8,067,070원(2005.10.28. 14,579,980원 중 본세 6,512,910원, 가산금 1,487,09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8,067,070원은 납부한 후 본세의 잔액임)을 체납한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5.29. 강제징수 절차에 임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소유재산 내역을 확인하던 중 체납자 이○○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이○○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