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926 선고일 2025.11.27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19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OOOOOOOO종친회는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5. 5. 29. 접수 제97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OOOOO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OOOOO종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OOOOOOOO종친회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 가. 인정사실 정AA은 19xx. x. xx.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OOOOOOOO종친회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x. xx.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