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19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OOOOO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OOOOO종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OOOOOOOO종친회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