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문서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671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16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14.
1. 피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건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8. 23. 접수 제401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