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여주지원-2024-가합-11381 선고일 2025.12.10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가합113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사단법인 A 피 고 대한민국 외 5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 C, D, E에게,

  •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 C, D, E은 각 4분의 1 지분별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A은 1564년(명종 19년)에 이천부사 정현(郑礥)을 중심으로 지방유림의 공의로 서○·이○○·김○○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고, 1593년(선조 26년)에 경기 이천군 내 ○○리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최○○을 추가 배향하였다. A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년) 훼철되었다.
  • 나. 1960년경부터 A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0. 7.경 A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복업사업이 추진되었다. 원고는 2004. 6. 3. 설립허가를 얻어 2024. 6.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 다. 일제강점기에 경기 이천군 ○○면 ○○리 산 00 임야 1정 1단 5무보(이후 분할과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F(崔翼南)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후 ‘국(國)’ 명의로 정정되었다.
  • 라. 이 사건 토지는 대정 13년(192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고시 제1호로 보안림에 편입되었는데 위 고시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이천시의 소유이다. 피고 B, C, D, E은 망 F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과거 A이 ○○리로 이전할 때 서원 운영자금의 토대로 삼기 위하여 ○○○씨문중으로부터 희사받은 것이고,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초대 호법면장으로 추대된 F에게 명의신탁하여 F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을 대위하여 이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2, 5, 6, 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천시는 별지 목록 3, 4, 8, 9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피고별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0, 32 내지 37, 38,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F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거 A이 소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씨문중에 전해 내려왔다는 A절목(갑 제38호증)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과거 A의 세입과 A이 소유한 노비 그리고 A이 소유한 읍내 ○○○마을, ○○동, ○○산 등지의 전답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렵고, 위 A절목에 기재된 전답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원고는 A이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된 후에도 위패를 땅에 묻고 제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그 사정명의인 F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이천군지, 경기도서원총람, A지, 이천향교지도 A의 설립 후 훼철까지의 연혁, 이후 원고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A과 관련된 유물인 ○○비, A○○비(遺墟碑), ‘옛 A 터 앞 ○○나무’가 존재한다거나 망 F이 A에 배향된 ○○○의 후손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A이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사정명의인 망 F의 상속인들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는 과거 훼철된 A과 원고가 동일한 단체이거나 원고가 A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부분 소가 부적합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망 F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망 F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천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