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은 확정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은 확정됨
사 건 2023가단3805 배당이의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타경40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9.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액 32,537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447,430원을 32,795,566원으로 경정한다
원고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므로,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경매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ㅇ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ㅇ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