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여주지원-2023-가단-3805 선고일 2024.05.09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액을 한도로 배당금액은 확정됨

사 건 2023가단3805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타경408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 9. 2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액 32,537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447,430원을 32,795,566원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 소유의 집합건물인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2007. 10. 23.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8. 9. 근저당권변경계약에 따라 2012. 8. 9.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 나.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2.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액을 '30,447,430원(최초대여원금 3,000만 원 중 원리금 계산기준일 2022. 11. 2. 현재 미상환 원금 3,000만 원+이자 447,430원)'으로 기재하였다.
  •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는 2023. 2. 13.로 정해졌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23. 9. 20.자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30,447,43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4순위로 3,750,848원, 피고 여주시에 4순위로 32,5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795,56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바. 원고는 2023. 9.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므로,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경매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청원인에 기재된 금액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직권에 의한 본안 전 판단
  • 가.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 여주시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는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배당이의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되므로, 배당기일에 한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자기의 배당요구금액을 초과하여 이의할 수는 없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2,795,566원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으므로, 그 이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배당액 및 피고의 배당액 삭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가로 배당을 요구하는 금액은 2,348,136원(=원고의 배당요구금액 32,795,566원-원고 배당금액 30,447,430원)인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감액을 구하는 금액은 3,750,848원이어서, 위 2,348,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위 2,795,566원과 2,348,136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 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청구채권을 확정액 30,447,430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 종기인 2023. 2. 13.까지 부대채권을 증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금액은 위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ㅇ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348,136원을 초과하여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 및 피고 여주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ㅇ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