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음
붙임과 같음
1.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에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252,269,183원을 256,964,38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A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1/4은 피고 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3. 5. 9.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01,773,320원을 145,690,780원으 로,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980,000원을 2,284,803원으로, 피고 A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6,643,88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2,269,183원을 329,690,8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직권에 의한 본안 전 판단(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관한 부분)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151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적법하게 배당표 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 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1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A의 3순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배당기일에서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것이어 서 부적법하다.
◯ 피고 A에 대한 소 중 3순위 배당액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