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6개월간의 각 출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여주지원-2023-가단-15075 선고일 2024.06.20

이 사건 계좌의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아들인 피고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각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5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1. BBB

2. CCC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가. 피고 BBB과 소외 DD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71,482,7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BBB은 원고에게 171,482,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 CCC과 소외 DDD 사이에 2020. 12. 29. 체결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CC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2항 및 피고 BBB과 소외 DD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71,541,6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171,541,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DDD은 2020. 6. 8.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8.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데, DDD의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합계 311,759,710원이다(이하 체납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가산금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
  • 나. DDD은 2020. 7. 8.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12억 원을 자신 명의의 FF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뒤, 2020. 8. 19.부터 2021. 2. 1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총 4억 1,5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합계 2억 2,400만 원은 피고 BBB이 수표로 출금하여 아래 다.항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GGG에게 입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출금‘). 또한 DDD은 2020. 12. 29. 피고 CCC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 다. 한편, 피고 BBB은 2020. 8. 19.경 GGG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4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일인 2020. 8. 19.,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20. 10. 1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0. 6.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1번 기재 조세채권은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0. 7. 31.이어서 이 사건 각 출금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 3번 기재 조세채권은 2020. 11. 30., 2020. 12. 31. 각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출금행위 중 일부는 그 이전에 있었으나, 위 조세채권은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과세로서 이 사건 각 출금행위 전에 그 과세기간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0. 11. 30., 2020. 12.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 3번 기재 조세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및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피고 BBB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DDD은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당시 상당한 고령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 BBB의 주거지 근처에서 현금 출금 등을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사택지원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 BBB이 2020. 7. 21.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OOOO OO교회’에서 지원되었는데 DDD은 2020. 7. 28. 이 사건 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법인에 이체한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 BBB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 합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 BBB이 DDD의 아들인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대가로 DDD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피고 BBB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 CCC이 DDD의 손자인 점, 이 사건 송금행위의 대가로 DDD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 CCC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출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그 증여의 상대방이 피고 BBB으로 동일하고, 피고 BBB은 DDD의 아들인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 출금행위일인 2020. 8. 19. DDD의 적극재산이 586,068,504원, 소극재산이 342,551,220원(=이 사건 조세채무 311,759,710원+체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9,553,990원+체납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32,760원+체납 2020년도 재산세 404,76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출금행위를 통하여 피고 BBB에게 4억 1,500만 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각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및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한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DD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되, 이 사건 각 증여는 가분인 행위이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분만을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피고 BBB에 대한 증여 총액은 4억 1,500만 원, 피고 CCC에 대한 증여액은 3,000만 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그보다 적은 311,759,710원, 피고 BBB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초래된 공동담보 부족액은 171,482,716원(=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586,068,504원-소극재산 합계 342,551,220원-4억 1,500만 원), 피고 CCC에 대한 증여계약으로 초래된 공동담보 부족액은 3,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BBB에 대한 증여계약은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71,482,7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CC에 대한 증여계약은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BB은 171,482,716원, 피고 CCC은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