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의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아들인 피고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각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계좌의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아들인 피고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각 증여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가단150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1. BBB
2. CCC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6. 20.
1. 가. 피고 BBB과 소외 DD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71,482,7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CCC과 소외 DDD 사이에 2020. 12. 29. 체결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2항 및 피고 BBB과 소외 DD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171,541,6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171,541,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및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대부분 피고 BBB의 주거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DDD은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당시 상당한 고령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 BBB의 주거지 근처에서 현금 출금 등을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사택지원금 2억 5,000만 원은 피고 BBB이 2020. 7. 21.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OOOO OO교회’에서 지원되었는데 DDD은 2020. 7. 28. 이 사건 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법인에 이체한 점, 일부 현금출금표의 필체가 피고 BBB의 필체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 합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마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 BBB이 DDD의 아들인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대가로 DDD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피고 BBB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 CCC이 DDD의 손자인 점, 이 사건 송금행위의 대가로 DDD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피고 CCC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출금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그 증여의 상대방이 피고 BBB으로 동일하고, 피고 BBB은 DDD의 아들인 점, 이 사건 각 출금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 출금행위일인 2020. 8. 19. DDD의 적극재산이 586,068,504원, 소극재산이 342,551,220원(=이 사건 조세채무 311,759,710원+체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9,553,990원+체납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32,760원+체납 2020년도 재산세 404,76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출금행위를 통하여 피고 BBB에게 4억 1,500만 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 CCC에게 3,000만 원을 각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출금행위 및 이 사건 송금행위에 의한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DD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