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