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여주지원-2022-가단-22243 선고일 2023.02.0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