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부동산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전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부동산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의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전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21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6. 29.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