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