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2가단1573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1. 15.
1. 피고는 bb종중에게 ○○ ○○군 ○○면 ○○리 ○○ 전 1,693㎡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bb종중에 대하여 조세채권 등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위 종중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으며, 위 종중은 채무 초과 상태이다(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종중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