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사 건 2022가단1229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0. 25.
1. 피고 □□□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피고 대한민국, 피고 ☆☆군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은 8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중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1)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10. 5. 마친, 별지 목록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별지 목록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 마친 각 압류등기2)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 부분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들이므로 각자의 소송행위의 결과에 따라 이들 사이의 판결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