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사 건 2022가단1051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1. 피고는 BBB에게 ◯◯시 □□구 △△읍 ◊◊리 산xxx-x 267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 3. 8. 접수 제23153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