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21가합108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박BB 3.박CC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9. 6.
1. 가. 피고 김AA와 박○○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2.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가. 피고 박CC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3. 가. 피고 박BB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0 지분에 관하여 2020. 2.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2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20. 1. 1. ~ 2020. 3. 31.)이 개시되어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0. 3. 31. 그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과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2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박○○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20. 2. 19. 이전인 2019. 10. 8.경 박○○가 이 사건 각 양도부동산을 이KK에게 매도하고 2020. 1. 6.에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6. 12. 박○○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2019. 12. 31.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보다 먼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2. 가액배상의 범위
1. 피고 김AA와 박○○ 사이의 피고 김AA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박CC와 박○○ 사이의 피고 박CC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CC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BB와 박○○ 사이의 피고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위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박BB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