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은 적법함

사건번호 여주지원-2021-가단-21953 선고일 2022.06.2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21가단21953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14. 판 결 선 고

2021.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원을 1--,---,---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경매 목적물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BBB에게서 근저당권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BBB은 채무자와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루어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