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여주지원-2021-가단-19875 선고일 2024.10.2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1가단19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1. 피고와 소외 정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33,635,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