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3.
1. 피고는 김*윤에게,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