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여주지원-2021-가단-19493 선고일 2022.01.13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법 평창등기소 및 영월지원 등기계에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1949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1.13.

주 문

1. 피고는 김*윤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8. 9. 접수 제2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계 2007. 8.

9. 접수 제94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