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1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8. 2. 27.이 속하는 년도말 또는 늦어도 2019년 말까지는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박BB의 상속지분 2/11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박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의 2001년 내지 2013년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2. 19. 이전에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31. 다음 날부터 부과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세채권은 각 귀속년도의 다음해 6. 1.부터 5년 내에 부과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4., 2019. 4. 17., 2019. 9. 3.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국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후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서 부친 박C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상적인 부자(父子)의 부양의무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친의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2. 7. 1.부터 2015. 12. 7.까지 HH요양원에 요양비로 11,258,254원을 지출하였다.
2.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3.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7호증, 을 7,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