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여주지원-2020-가단-589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04. 15.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