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음
사 건 2020가단586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1.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