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0가단58040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1X타경XXXX, 202X타경XXXX(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원과 ○○원을 ○원과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1. CCC가 KKK에게 대여자를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여 KKK이 피고 BBB을 소개하였고, 피고 BBB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총 ○○원이 송금되었다. 그리고 피고 BBB의 동생 DDD의 계좌에서 201X. X. XX. ○만 원, 사촌동생 EEE 계좌에서 201X. XX. X. ○만 원이 각 CCC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X. X. XX. 피고 BBB의 지인인 피고 AAA 계좌에서 ○만 원, 피고 AAA의 배우자 GGG 계좌에서 ○만 원, 피고 BBB의 계좌에서 ○만 원이 각각 대체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되었다.
2. 이 외에도 DDD 계좌에서 CCC에게 201X. X. XX. ○만 원을 송금하고, DDD 명의로 CCC에게서 201X. X. X. ○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받은 후 201X. XX. X. ○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 BBB은 나머지 ○만 원(= ○만 원 –○만 원)을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BB은 201X. X. XX.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억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 BBB이 자신과 친족들 계좌를 통해 CCC에게 보낸 돈은 ○억 원이다. 또한 201X. X. XX.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제1근저당권 설정 이후 추가로 대여한 원금이 ○만 원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합계 ○만 원인 수표를 발행한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인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고, 이후 추가로 ○만 원을 대여하였다.
4. CCC가 피고 BBB의 계좌로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 201X. X. X. ○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CCC가 피고 AAA에게 따로 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들은 이를 모두 이자에 충당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