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사 건 2019가합1102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1명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CCCCC CCCC C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CCC CCCC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CCCCCC CCCC CCCC(이하 ‘피고 CCCC’이라 한다)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OOO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6. 25.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1,360,222,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2018. 12. 13. OOO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가 2018. 12. 17. 피고 CCCC에, 2019. 1. 17. 피고 BBB에게 각송달되었다.
1. OOO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OOOOOOOO를 운영하던 중 2011년경 위 OOOOOOOO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 중 약 XXX억 원을 출연하여2012. 3. 6.경 재단법인 DDDDDDD(이하 ‘DDDDDD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피고 BBB는 2012. 8. 20.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PPP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650,000,000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QQQ와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이하 위 각 매매예약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BB는 2012. 8.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 CCCC은 2013. 4.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OOO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DDDDDDD에 증여하기 위하여피고들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CCCC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나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은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OOO은 피고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X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피고 CCCC에 대하여 매매대금 X억 X,XXX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2. 원고는 OOO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OOO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BBB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X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CCC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X억 X,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BBB 부분
2. 피고 CCCC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정되므로, 이와 주관적·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