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수표금 교부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라는 점 및 통모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가합100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외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19. 02.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에 대하여,
2. 피고 김*에 대하여,
2009. 10. 29. 로와 ○○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8,980,225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까지의 체납액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 피보전채권 부존재
2. 사해행위 아님 연이 피고들에게 합계 2억 6,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한 것은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2억 8,000만 원에 대한 정당한 변제 명목이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무자 및 수익자의 선의 채무자인 연**은 수익자인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함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피고들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① 피고들은, 피고 이이 2016. 10. 27. 연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지급받기 이전에, 연**에게 2016. 5. 28. 5,000만 원, 2016. 6. 10.6,000만 원, 2016. 6. 말경 8,000만 원, 2016. 7. 중순경 6,000만 원,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이이 연의 계좌로 2016. 8. 26. 1,000만 원, 2016. 8. 27.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피고 이으로부터 2016. 5. 28. 5,000 만 원, 2016. 6. 10.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연 작성의 확인서가 존재한다. 원고는 위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에 피고 이이 연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③ 연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2013년 귀속종합소득세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면탈하였고, 피고들은 연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 이이 연에게 대여한 돈 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연** 및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호).
④ 원고는 연과 피고 이이 결혼한 사이이고, 피고 김*은 피고 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지급이 증여라고 주장하나, 피고 이과 연은 2016. 10. 27. 이 사건 수표 지급 이후인 2017. 5. 1. 결혼한 사이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연이 피고들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이 증여라거나, 연**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