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9가단590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20. 7. 15. 판 결 선 고
2020. 8. 12.
1. 피고와 윤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7. 5. 접수 제20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윤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윤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기 전에 이미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윤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7. 5.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피고의 친척들로 구성된 종중의 소유로서 위 종중이 윤BB 등을 거쳐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윤BB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