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여주지원2019가단58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2.
1.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 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