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9가단538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1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증여금 합계,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으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AAA의 위 각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