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52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호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4. 25.
1. ○○시 ○○동 산22-31 임야 839㎡에 관하여,
2. ○○시 ○○동 산22-17 임야 839㎡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양○호와 소외 이○숙 사이의 증여계약일자로 기재된 “2010. 6. 16.”은 “2016. 6.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선해하여 본다).
1. 이○숙은 2016. 6. 16. 사위인 피고 양○호에게 그 소유인 ○○시 ○○동 산 22-31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숙은 2016. 6. 16. 아들인 피고 박○후에게 ○○시 ○○동 산22-17 임야 8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2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1. 피고 양○호는, 위 피고가 2008년 말경 어음사기를 당한 소외 이○숙 및 같이 사업을 하던 박○호에게 183,501,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이○숙으로부터 2016. 6. 16. 일부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공시지가로 66,281,000원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당시 소외 이○숙의 세금 누락사실이 밝혀지게 되리라는 점을 위 피고뿐만 아니라 소외 이○숙도 예측하지 못하였고, 위 피고로서는 소외 이○숙의 세금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양○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박○후는 소외 이○숙의 지인에 대한 수억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서를 써 준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외 이○숙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위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박○후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