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