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
사 건 2017가단7356 기타(금전)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18. 04. 24. 판 결 선 고
2018. 05.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군은 ◎◎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시 ☆☆구는 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개발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분양을 받았고, 피고들은 그 이후 ●●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잔여 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피고들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허가하여 준 다음 자신들에 대한 채무자도 아닌 원고를 상대로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각 압류 이후 5년 동안 별도의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개발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