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사건번호 여주지원-2017-가단-55683 선고일 2017.12.20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5568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