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의 의사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사 건 여주지원2016가단5549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7. 04. 27. 판 결 선 고
2017. 06.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가) 이aa은 강ee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 로 이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강ee 등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강ee 등은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aa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에도 그 명 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aa은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aa으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aa은 피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 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 대한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이aa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50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1 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설령 매도 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악의라면 채권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미 제3자인 소외 회사 앞으 로 이전되었고, 명의신탁의 무효를 가지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자를 대위수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신탁자는 이aa이 아닌 소외 회사와 주 식회사 ii개발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강ee 등은 주식회사 bb 타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후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 겨주는 등 악의였으므로, 이aa이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않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에 해당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 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 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인 이른바 ‘계약명 의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한 등기임을 요건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갑제11호증의 기재, 갑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매도인의 선의,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가 이aa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계약명의 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이 아니고, 신탁자인 이aa이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위와 같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자인 원고의 손 해에 의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신탁자인 이aa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 구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한, 설령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수탁자인 피고가 매수당사자로 된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매도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 인 소외 회사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없어 수탁자가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해 줄 수 없고 그에 따라 수탁자도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더구 나 소외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제 매수자 겸 신탁자인 이aa의 의사에 부합 된다고 보이므로, 수탁자인 피고에게 신탁자인 이aa의 손해에 의한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