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사건번호 여주지원-2016-가단-53307 선고일 2016.08.23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16가단533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