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사 건 2016가단505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5. 판 결 선 고
2016. 11. 30.
1.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1,500주에 관하여,
2. 주식회사 BBBB 발행주식 2,500주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DDD은, CCC가 DDD으로부터 기존에 금원을 차용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C와 DDD의 관계, DDD이 가정주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DD이 C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CCC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HHH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와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목적, 요건, 효과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 주장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