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여주지원 2015-가단-269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5. 05. 21 판 결 선 고
2015. 07. 0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YY녹화는 00시 00면 00리 199-8 잡종지 654nf(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00시 00면 00리 199-12 잡종지 1127nf(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고 한다)에 관하여 199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고, CCC는 00시 00면 00리 287 전 622nf(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00시 00면 00리 287-1 목장용지 1064m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 하여 1989. 7. 25. 증여를 원인으로 1989.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2001. 1. 13. 압류를 원인으로 2001. 1. 16.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당시 이 사건 제12토지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XX 지원 2009타경00000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9. 9.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09. 9. 9.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1) 사실 2008. 2. 4.경 상당한 액수의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있었음에도,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BBB은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2008. 2. 4.경 세무서에서 피고 DDD에게 YY녹화의 국세 체납액이 2,779,440원 (CCC의 체납 종합소득세 상당액으로,2008. 4. 8.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820,660원으로 안내하였다)에 불과하고 위 체납액만을 납부하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세무서 법인세과 소속 공무원 성명불상자 역시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세무서에서 피고 DDD에게 YY녹화의 체납 법인 세 등이 없다고 안내함에 따라 피고 DDD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인 원고에 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였고, 또한 피고 BBB은 이 사건 대출 전 원고에게 YY녹화 의 체납 국세 완납사실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 예정사실을 직접 확인해 준 바도 있으며, 피고 DDD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었고 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곧 말소될 것이라고 말 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조합은 피고 DDD가 2008. 4. 8. 위 체납액 2,820,660원을 납부 함으로써 YY녹화의 체납 국세가 완납되었고 이 사건 압류등기 역시 곧 말소 예정이 라고 믿고,피고 DDD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 하여 YY녹화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쳤는데, 그 후 2010. 10. 25.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YY녹화의 체납 국세로 인하여 세무서에 105,325,436원이 배당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93,685,458원만을 배당받는 등으로 일부 이 사건 대출원 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변상금 68,418,400원 을 지급하게 되었다. ⑶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피고 BBB 및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고 DDD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8,418,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관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