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임

사건번호 여주지원-2014-가합-2067 선고일 2015.01.08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2014가합2067 배당이의 원 고 AAAAAAA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5,749,565원을 1,102,937,2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9,530,474원을 1,002,342,793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냉장(이하 ‘◯◯◯냉장’이라 한다)은 2012. 4. 20.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5,194,692,25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부가가치세액 4,900,000,00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2013. 4. 9.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냉장 소유인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8,000,000원, 채무자 ◯◯◯냉장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냉장은 피고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3. 5.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5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00000호로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 마.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8. 27. 열린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별지 목록 14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나,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의 존재 및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특정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바,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우선권자의 지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조세채권은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로서의 물권적 권리도 가지게 되는바,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지위에 있다.
3. 판단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또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이미 그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의 등기일자와 같거나 앞선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담보의 피담보국세인 ◯◯◯냉장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12. 4. 2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3. 4. 9.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