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이 사건 체납자의 부가가치세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2014가합2067 배당이의 원 고 AAAAAAA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5,749,565원을 1,102,937,2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19,530,474원을 1,002,342,793원으로 각 경정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에도 불구하고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제37조). 또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이미 그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의 등기일자와 같거나 앞선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2)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담보의 피담보국세인 ◯◯◯냉장의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인 2012. 4. 20.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13. 4. 9.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피담보국세를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