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OO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