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여주지원-2014-가단-34098 선고일 2015.06.3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OO 변 론 종 결

2015. 6. 9. 판 결 선 고

2015.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의 남편인 심OO은 2011. 9.경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1. 4.경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04. 7.경 OOO신용협동조합(이하 ‘OOO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심OO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4. 7. 1.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자 OOO신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심OO은 2011. 4. 29. OOO신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 100,503,843원을 변제하였다.
  • 라. OO세무서장은 2014. 8. 5. 심OO의 위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심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 중 1억 원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8.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심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OOO신협에 대한 대출은 실제 심OO이 받은 것으로 피고는 그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거나 심OO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