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33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오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13.
1.소외 오BB(OOOOOO-OOOOOOO)과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97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16. 매매를 원인으로 1989.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1. 11. 18.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⑵ 오BB은 2011. 11. 21. OO시 OO면 OO리 123-3 답 1641㎡를 양도하고
2012. 2. 24.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⑶ 그 후 OO세무서장은 위 ⑴․⑵항 기재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4. 6. 2. 오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하 여 결정세액은 91,015,880원, 납부기한은 2014. 6. 30.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2012. 12. 5.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 채무자는 피고 오AA, 채권최고액은 3억 2500만 원(2014. 4. 14. 변경등기: 채권최고액 2억 7300만원)으로 하는 OO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18. 채권최고액은 45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오AA로 하는 조VV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⑵ ㈎ 피고 오CC는 오B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5. 매매를 원인으 로 2014. 3. 7. 이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오BB은 이 사건 제1․2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⑷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6,198,8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4,7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오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 고, 원고의 오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2증여에 대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