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여주지원-2014-가단-33828 선고일 2015.08.13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33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오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소외 오BB(OOOOOO-OOOOOOO)과

  • 가. 피고 오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 나. 피고 오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오AA는 36,1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오CC은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오B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5. 매매를 원인으로

197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16. 매매를 원인으로 1989.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⑴ 오BB은 2011. 9. 20. OO시 OO면 OO리 122 답 2033㎡를 양도하고

2011. 11. 18.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⑵ 오BB은 2011. 11. 21. OO시 OO면 OO리 123-3 답 1641㎡를 양도하고

2012. 2. 24. 위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⑶ 그 후 OO세무서장은 위 ⑴․⑵항 기재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4. 6. 2. 오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하 여 결정세액은 91,015,880원, 납부기한은 2014. 6. 30.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 다. ⑴ ㈎ 피고 오AA는 오B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5.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 채무자는 피고 오AA, 채권최고액은 3억 2500만 원(2014. 4. 14. 변경등기: 채권최고액 2억 7300만원)으로 하는 OO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4. 18. 채권최고액은 45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오AA로 하는 조VV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⑵ ㈎ 피고 오CC는 오BB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0.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2013.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5. 매매를 원인으 로 2014. 3. 7. 이X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오BB은 이 사건 제1․2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⑷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36,198,8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4,7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오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 고, 원고의 오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2증여에 대한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오BB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된다.
  • 다.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오BB은 이 사건 제1․2증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제1․2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 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오AA는 36,1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피고 오CC은 1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