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피고에게 국세체납이 있은 후에 재산을 이전시키고, 피고가 받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체납자는 피고에게 국세체납이 있은 후에 재산을 이전시키고, 피고가 받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4. 1.
1. 피고와 소외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12. 접수 제10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총무로 있는 수원백씨 연기공파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종중은 198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면서 백CC, 백BB 등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백CC가 사망하고 백BB도 90세가 넘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백BB의 자식들에게 상속등기가 되기 전에 종중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종중총무인 피고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백C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고 개인 소유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이 사건 종중이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고 세금도 이 사건 종중이 납부하였으며, 다른 명의수탁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KK YY군 SS면 DD리 341-2 답 1,339㎡ 등도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KK YY군 SS면 JJ리 산59 임야 85,765㎡에는 이 사건 종중의 조상들 묘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묘지의 위치까지 족보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은 피고 명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벌초비용을 지급해 주는 등 종중재산을 관리하였고 피고 명의 농협통장의 예금주는 ‘백AA 수원백씨연기공파’이고 그 통장에는 피고와 종중회장인 백SS의 도장 두 개가 찍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가 과세되자 그 증여세를 종중 돈으로 납부하였다. 백BB은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 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인데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백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백BB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백C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때는
2006. 10. 12.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를 이 사건 종중인 아닌 피고 명의로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3. 3. 11.은 원고가 백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날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바로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과세부동산 매도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