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3가단6379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4.9.30 판 결 선 고 2014.10.3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