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임

사건번호 여주지원-2013-가단-14875 선고일 2014.09.18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3가단14875 배당이의 원 고 OOO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김A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OO호로 김AA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타경OO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출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3. 5.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3. 9. 5. 김AA에 대한 다음과 같은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O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2013. 9. 9. 위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년 금 제OO호로 채권액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OO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배당법원은 2013.10. 30. 피고(배당순위: 1, 이유: 압류권자)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을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이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 나. 판단 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2. 3. 31. 내지 2005. 11.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 당시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그 압류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갑 제5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세무서장이 2005. 5.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중 2001. 7. 정기분, 2002. 1. 수시분, 2002. 7. 정기분, 2003. 1. 정기분, 2003. 7. 정기분 체납액 합계 OOO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김AA 소유의 서울OO바OO호 건설기계(최종 변경된 등록번호: 경기OO노OO호), 서울OO바OO호 건설기계(최종 변경된 등록번호: 경기OO노OO호)(위 각 건설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한 이후 OO구청장에 이 사건 압류등록을 촉탁함에 따라, 2005. 5. 23. 그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최종 법정기일 후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OO세무서장이 2005. 5. 18.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 OO구청장에 이 사건 압류 등록을 촉탁함에 따라, 2005. 5. 23. 그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체납액은 이후 완납시까지 징수되는 가산금에 따른 금액 변동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OO구청장은 이 사건 압류 등록을 함에 있어 금액 확정 곤란을 사유로 압류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압류 금액이 0원으로 압류 등록이 마쳐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