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3가단14875 배당이의 원 고 OOO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기OO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