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여주지원-2013-가단-12725 선고일 2014.03.13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사 건 2013가단1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3. 13.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신BB 사이에 2012.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5.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