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한도 내에서 취소
사 건 2013가단1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3. 13.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