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사 건 2012가합12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조 AA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