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여주지원-2012-가합-12 선고일 2012.06.14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사 건 2012가합12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조 AA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조AA은 이C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9. 4. 접수 제36773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9. 4. 접수 제36774호로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소관 서초세무서,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 CC가 서울 서초구 OO동 000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법정기일이 2009. 5. 20.인 양도소득세 00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0. 9. 27.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7879,2010타경11823호(병합)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12. 26. 매각대금 000원에서 집행비용과 선순 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고,원고들 에게는 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라. 원고들은 2011. 12. 2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2.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 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저당권설정일이 2009. 9. 4.로서 피고의 압류시점인 2010. 9. 27. 보다 먼저이므로 원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변제 되어야 하고,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이 법정기일 이후인 2009. 8. 31.로서 법정기일 당 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조세채권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 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2009. 5. 20.로서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먼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60 결정 참조),나아가 담보권자가 채무자 내지 담보제공자의 납세증명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비록 피고의 조세채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정기일 해석에 관한 원칙을 달리 볼 바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